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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총 정리 |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한눈에

by Han_한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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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경기주거복지포털, KB Think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리·한도·소득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또는 수탁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조건
대상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 7,500만 원, 2자녀 이상 6,000만 원)
자산 기준순자산 3.37억 원 이하
금리연 2.2~3.3%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1.0%)
대출 한도최대 1.5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원) · 전세보증금 80% 이내
대출 기간최초 2년 · 4회 연장 · 최장 10년
신청 방법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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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용하며, 시중 전세대출(연 3.5~4.5%)보다 금리가 현저히 낮아 청년 주거 대출 중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1순위 상품으로 꼽힙니다.

2026년 2월 27일 금리 인하가 적용되어 청년 버팀목 기준금리는 연 2.2~3.3%로 조정됐습니다.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저 연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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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조건 — 대상·소득·자산·주택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적 요건
나이 · 세대주 · 무주택
  • 나이만 19~34세
  • 병역 이행자최대 만 39세까지
  • 세대주 여부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소·중견기업 재직 또는 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더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소득 · 자산 요건
연소득 · 순자산
  • 일반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기타6,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7,500만 원 이하
  • 순자산3.37억 원 이하
신혼가구: 혼인 7년 이내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포함)
주택 요건
전세 대상 주택 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 주택 종류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한도수도권 3억 원 이하
  • 쉐어하우스면적 제한 없음(협약기관 한)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포함
계약 요건
임대차계약 조건
  • 계약 체결임대차계약 체결 후
  • 계약금 납부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기존 대출세대원 주담대·전세대출 없을 것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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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금리 기준 — 소득별 기본금리 + 우대금리

2026년 2월 27일 기준,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 주택은 기본금리에서 추가로 0.2%p 인하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금리 비고
2,000만 원 이하 연 2.2% 2026.02.27 금리 인하 반영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연 2.5%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연 3.0%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연 3.3% 신혼가구 해당 시

아래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종 금리는 최저 연 1.0%까지 낮아집니다. (최종금리가 1.0% 미만이 되더라도 1.0%로 적용)

우대 항목 우대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만 34세 이하 재직자 (최대 4년)
청년전용 우대금리 연 0.3%p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보증금 3억·대출 1.5억 이하 (최대 4년)
1자녀 가구 연 0.3%p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
2자녀 가구 연 0.5%p 미성년 자녀 2인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해당 가구 조건 충족 시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 납부 이력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6.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소액 대출 신청 연 0.2%p 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 신청 시 (4년간)
지방 주택 연 0.2%p 기본금리에서 추가 인하
금리 계산 예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재직 + 전자계약 → 기본금리 2.5% - 0.3% - 0.1% = 최종 2.1%. 최종금리가 1.0% 미만이 되면 1.0%로 고정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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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기간·상환 방식

  • 대출 한도 최대 1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억 2,000만 원
    ※ 20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2억 원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이내 적용
  • 대출 기간 최초 2년 ·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 있을 때
  • 상환 방식 일시 상환 — 만기 시 원금 전액 상환
    혼합 상환 — 매월 이자 납부 후 만기 시 원금 상환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필요 (미이행 시 0.2%p 금리 가산)
  •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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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과 은행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앱, 은행 방문은 아래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수탁은행: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

  • 1 대출 조건 확인 —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 적합 여부 확인
  • 2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웹사이트·앱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3 자산 심사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산 정보를 수집·심사. 신청자 휴대폰으로 SMS 결과 발송
  • 4 서류 제출 및 은행 심사 — 수탁은행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담보 심사 진행
  • 5 대출 실행 — 심사 승인 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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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목록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 서류와 소득 유형별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분증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중 하나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우대금리 신청 시 해당 우대 조건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등)
서류는 수탁은행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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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나이 확인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자는 최대 만 39세)
세대원 무주택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1인이라도 주택 소유 시 불가
자산 기준순자산 3.37억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기존 대출세대원 중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있으면 대출 불가
계약금 납부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상태여야 신청 가능
주택 요건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연장 시 상환기한 연장 시마다 원금의 10% 이상 상환 필요. 미상환 시 0.2%p 금리 가산
우대금리 유지연장 시에도 우대금리 자격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자격 상실 시 우대금리 미적용
총정리 — 핵심 3줄
01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1순위 전세 대출 — 금리 연 2.2~3.3%, 최저 1.0%까지 가능
02 소득·자산·주택·계약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원 중 기존 대출 여부가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
03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7곳 방문으로 신청 가능. 금리·한도는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공식 기관 확인 필수
최신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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