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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경기주거복지포털, KB Think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리·한도·소득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또는 수탁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조건
대상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 7,500만 원, 2자녀 이상 6,000만 원)
자산 기준순자산 3.37억 원 이하
금리연 2.2~3.3%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1.0%)
대출 한도최대 1.5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원) · 전세보증금 80% 이내
대출 기간최초 2년 · 4회 연장 · 최장 10년
신청 방법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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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용하며, 시중 전세대출(연 3.5~4.5%)보다 금리가 현저히 낮아 청년 주거 대출 중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1순위 상품으로 꼽힙니다.
2026년 2월 27일 금리 인하가 적용되어 청년 버팀목 기준금리는 연 2.2~3.3%로 조정됐습니다.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저 연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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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조건 — 대상·소득·자산·주택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적 요건
나이 · 세대주 · 무주택
- 나이만 19~34세
- 병역 이행자최대 만 39세까지
- 세대주 여부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소·중견기업 재직 또는 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더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소득 · 자산 요건
연소득 · 순자산
- 일반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기타6,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7,500만 원 이하
- 순자산3.37억 원 이하
신혼가구: 혼인 7년 이내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포함)
주택 요건
전세 대상 주택 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 주택 종류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한도수도권 3억 원 이하
- 쉐어하우스면적 제한 없음(협약기관 한)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포함
계약 요건
임대차계약 조건
- 계약 체결임대차계약 체결 후
- 계약금 납부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기존 대출세대원 주담대·전세대출 없을 것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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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금리 기준 — 소득별 기본금리 + 우대금리
2026년 2월 27일 기준,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 주택은 기본금리에서 추가로 0.2%p 인하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금리 | 비고 |
|---|---|---|
| 2,000만 원 이하 | 연 2.2% | 2026.02.27 금리 인하 반영 |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0% | |
|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연 3.3% | 신혼가구 해당 시 |
아래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종 금리는 최저 연 1.0%까지 낮아집니다. (최종금리가 1.0% 미만이 되더라도 1.0%로 적용)
| 우대 항목 | 우대폭 | 조건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0%p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 한부모가구 | 연 1.0%p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청년 | 연 0.3%p | 만 34세 이하 재직자 (최대 4년) |
| 청년전용 우대금리 | 연 0.3%p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보증금 3억·대출 1.5억 이하 (최대 4년) |
| 1자녀 가구 | 연 0.3%p |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 |
| 2자녀 가구 | 연 0.5%p | 미성년 자녀 2인 |
| 3자녀 이상 가구 | 연 0.7%p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p | 해당 가구 조건 충족 시 |
|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 납부 이력 |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p | 2026.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 소액 대출 신청 | 연 0.2%p | 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 신청 시 (4년간) |
| 지방 주택 | 연 0.2%p | 기본금리에서 추가 인하 |
금리 계산 예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재직 + 전자계약 → 기본금리 2.5% - 0.3% - 0.1% = 최종 2.1%. 최종금리가 1.0% 미만이 되면 1.0%로 고정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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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기간·상환 방식
- 대출 한도 최대 1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억 2,000만 원
※ 20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2억 원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이내 적용 - 대출 기간 최초 2년 ·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 있을 때 - 상환 방식 일시 상환 — 만기 시 원금 전액 상환
혼합 상환 — 매월 이자 납부 후 만기 시 원금 상환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필요 (미이행 시 0.2%p 금리 가산) -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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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과 은행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앱, 은행 방문은 아래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수탁은행: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
- 1 대출 조건 확인 —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 적합 여부 확인
- 2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웹사이트·앱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3 자산 심사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산 정보를 수집·심사. 신청자 휴대폰으로 SMS 결과 발송
- 4 서류 제출 및 은행 심사 — 수탁은행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담보 심사 진행
- 5 대출 실행 — 심사 승인 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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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목록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 서류와 소득 유형별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분증 |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중 하나 |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 |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 |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우대금리 신청 시 | 해당 우대 조건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등) |
서류는 수탁은행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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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나이 확인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자는 최대 만 39세)
세대원 무주택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1인이라도 주택 소유 시 불가
자산 기준순자산 3.37억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기존 대출세대원 중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있으면 대출 불가
계약금 납부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상태여야 신청 가능
주택 요건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연장 시 상환기한 연장 시마다 원금의 10% 이상 상환 필요. 미상환 시 0.2%p 금리 가산
우대금리 유지연장 시에도 우대금리 자격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자격 상실 시 우대금리 미적용
총정리 — 핵심 3줄
01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1순위 전세 대출 — 금리 연 2.2~3.3%, 최저 1.0%까지 가능
02 소득·자산·주택·계약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원 중 기존 대출 여부가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
03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7곳 방문으로 신청 가능. 금리·한도는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공식 기관 확인 필수
최신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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